[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CJ 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CJ 오쇼핑 진행자들이 '구본길 대가 LA 갈비세트'에 대해 물엿을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소개하는 등 주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방송한 점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또 전기 매트를 소개하면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불확실한 기준을 근거로 제품을 설명한 GS 숍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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