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하이닉스, 美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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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하이닉스와 MT가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서 두 회사의 담합이 없었더라면 약 40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램버스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인 약 12억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램버스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하이닉스와 MT가 공모하지 않았으며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AG 또는 삼성전자와도 공모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또 두 회사가 램버스와 세계 최대 컴퓨터칩 제조업체인 인텔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자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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