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초읽기'…금융위 선택은?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초읽기'…금융위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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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정례회의 때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분 강제매각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초과 보유 지분(41.02%)에 대한 매각명령 사전통지 기한이 지난 7일로 끝나면서 언제든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일정상으로 16일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이날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분매각 방식이 문제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이 하나금융에 그대로 넘어간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외환은행 주가도 변수로 남아있다. 외환은행 계약 체결 당시(주당 1만3390원)보다 외환은행 주가가 40% 이상 급락했다. 이날 외환은행 종가는 7880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먹튀' 논란을 제기하며 금융위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가 당초 지난주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와 학계 등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없는' 매각 명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을 그대로 챙겨나가도록 방치해 법원 판결에 거스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대로 장내 매각명령 등 징벌적 성격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가 '국제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한도초과 지분(41.02%)이 공개매각으로 시장에 물량으로 나오더라도 6개월 이내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외환은행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 한 상임위원은 "매각 결정이 임시회의보다 정례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치권 여론을 포함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매각방식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징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매각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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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부러 2011-11-16 01:28:36
론스타는 산업자본입니다. 금융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금융위가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채 론스타의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범죄자에게 5조먹튀라는 축복을 주는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가 될 것입니다.헌재의 의견을 무시하는 '초법적 월권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