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프랜드 주장' 거부…삼성, 승기잡나
獨 법원, 애플 '프랜드 주장' 거부…삼성, 승기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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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독일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재판부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례를 언급해 삼성이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IT업계와 해외 IT매체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사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표준특허 소유자가 특허 사용자에게 제기해 승소한 과거 판례를 언급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중 애플은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들에 대해 전자 신호를 처리하는 데이터 채널의 수나 하드웨어에 요구되는 디멀티플렉서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특허가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측은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후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정받은 `프랜드(FRAND)` 규정을 또다시 제기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의 3G 통신특허가 이미 국제표준이 된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FRAND)`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삼성의 주장은 특허 남용이며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측에 대해 "이같은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왜 미리 삼성전자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해 `프랜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할 때와 맥락이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날 소송에서 다뤄진 2건의 특허는 내년 1월 20일과 27일에 판결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심리를 진행한 삼성의 또 다른 특허 관련 판결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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