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디젤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푸조 디젤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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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작돼 국내에 들여와 팔린 푸조 308CC와 3008 차종 131대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차량에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돌려보내는 연료리턴파이프와 연료필터 지지대의 접촉으로 연료리턴파이프가 마모돼 연료가 샐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거나 리콜 전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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