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채무자 정보취득…신용정보사 '불만'
'깐깐해지는' 채무자 정보취득…신용정보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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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30일 시행
앞으로 내용증명 있어야 채무자 정보 확인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돼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사들이 적지 않은 불만이 토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 탓에 채무자의 정보를 취득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사들 "규제 지나치다"

11일 행정안정부와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을 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사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건이 강화됐다. 신용정보사가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려면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채권 추심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채무자 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용정보사들의 불만은 과연 악덕, 고의 채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주민등록법 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신용정보법 또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채권 추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서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신용정보사들의 채권추심 환경은 녹록치 못하다. 채권추심에 따른 사전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한편 채무자 보호 강화 추세를 역이용,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고 신용정보사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추심을 유도해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등에는 일종의 채무상환회피 매뉴얼이 채무자들 사이에 유포돼 있는 등 채무 회피 수단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불법 채권 추심을 유발해 신용정보사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업계는 신용정보협회를 주축으로 행정안정부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규정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주민등록초본 등이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의견을 전달했다.

◇"채무자 정보보호강화 간과할 수 없어"

채무자의 개인정보열람 절차를 제한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계의 입장과는 달리 채무자의 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정보 불법 매매를 비롯,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이 올 9∼10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65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51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상담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난 2008년 679건, 2009년 972건, 작년 1~10월 중 930건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가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법적 규제만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관련 업계에도 적당히 숨통을 열어줘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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