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불법대출 황당소송에 '가슴앓이'
러시앤캐시, 불법대출 황당소송에 '가슴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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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무관'…'마녀사냥'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러시앤캐시가 황당한 불법대출 소송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거래 중 서비스 출금 버튼을 눌렀다가 대부업체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윤모씨가 최근 러시앤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의 소장 내용은 이렇다. 지난 7월10일 저녁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양남할인마트 입구 우측에 설치돼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윤씨는 하나SK카드를 이용, 현금서비스 55만원을 받았다.

현금자동지급기 상단에는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라고 크게 간판이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윤씨는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을 통보받았다.

윤씨가 러시앤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도 공익소송 형태로 참여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다. 윤씨가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러시앤캐시의 설명이 달랐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 윤씨가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자동지급기가 양남할인마트 근처에 설치된 기계가 맞는지 여부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윤씨는 소장에서 양남할인마트 근처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블럭 떨어진 ○○○마트 근처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현금자동지급기 상단의 하나은행 간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마트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는 러시앤캐시와 계약된 ATM으로 여기서 대출이 진행됐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이뤄지는 대부업체와 연계된 대출을 금지하도록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낸 것이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소송 때문에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대출 영업을 할 없게 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소송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현금지급기에서 받는 대출이 대부업체의 대출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 사진 위쪽 ATM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화면 및 절차, 아래쪽 대부업체 대출 화면 및 절차. 신용카드 거래와 대부업체 대출거래 절차는 ATM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실행되는 대부업체의 대출과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대출과정과 대부업체의 대출과정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혼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부업체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대부업체를 몰아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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