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진8지구 건물 시행사에 넘겨줘야”
“농협, 청진8지구 건물 시행사에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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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청진동 8지구의 재개발 계획이 유효한 만큼 이 부지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소유 건물을 재개발 시행사에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일 이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지엘메트로시티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건물을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진8구역 도시정비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안이 지난 9월, 구청에서 새로 인가를 받은만큼 유효하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소유 건물을 지엘메트로시티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있더라도 특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엘메트로시티는 청진동 재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을 소유한 농협중앙회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자 농협의 분양 부분과 교부금 액수를 늘려 다시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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