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삼성電, LCD 담합 과징금 972억 전액 면제
'자진신고' 삼성電, LCD 담합 과징금 972억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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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업체에 1940억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0개 업체가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액정인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가 LCD 패널 가격이 공급 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LCD 패널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모두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가담업체와 과징금은 삼성전자(961억1000만원), 대만삼성(4억9000만원), 일본삼성(6억9000만원), LG디스플레이(651억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3억원), AU옵트로닉스(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15억50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8억7000만원)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리니언시제)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탕감받았다. 리니언시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 협조를 통한 1순위 전액면제, 2순위 50%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들 10개 업체들은 2001년께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와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 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또한 이 업체들은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각 업체별 직급에 따라 구성된 양자와 다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열었다.

이들 업체들은 회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또한 각 회의에서 주요 영업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수급분석을 통해 시장을 전망했고, 언론을 통해 인위적인 수급조절도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LCD 가격 인상이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모니터, 노트북, TV 등 다른 전자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결론지었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조치한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지난해 1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항공화물운임 담합사건을 뛰어 넘어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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