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韓·美FTA 이행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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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고, 최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적합업종 신설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며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역조정제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를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전직ㆍ재취업 등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컨설팅 관련 부분은 지원 기준을 10%로 낮추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결론에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융자금 지원문제는 미국에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이 별도의 기금에 부정적 입장"이라며 "기금 설치를 안해도 지원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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