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전 판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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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유효성 입증해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도 "애플 역시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특허가 유효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발혔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갤럭시탭 10.1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등 4개 제품으로 이번 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 이들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건과 유틸리티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이날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유틸리티 특허인 '스크롤바운싱' 기술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의 세가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스크롤바운싱 기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이다.

앞서 미국의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삼성전자 편을 들었다. 갤럭시S 4G는 T모바일이, 드로이드 차지는 버라이즌이 현지에서 유통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애플 쪽에서 먼저 공격해서 당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소송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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