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증가하던 주식대차거래가 8월 공매도 금지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11일 한국예탁원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주식대차거래는 체결금액기준으로 29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결수량기준으로 11.9%늘어난 4억9000만주를 기록했다.
주식대차거래란 증권을 비교적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대여자)이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다.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공매도 조치 이후 감소추세가 나타나 상관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번 집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9일 공매도 금지 조치이전 주식대차거래 잔고는 24조3743억원을 기록했지만 시행 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는 21억4835억원으로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체결금액도 크게 줄었다.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 1월부터 8월 9일까지 일평균 체결금액은 5014억원이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3900억원을 기록해 22.2% 감소했다.
앞서 대차거래 체결금액은 지난 2008년 3분기 최고치를 보였다가 리먼 사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추세다.
대차거래 투자 비중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금액(대여)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은 91.2%였지만 내국인 비율은 8.8%에 그쳤다.
한편, 주식대차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OCI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