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저축銀 부실, 대주주가 원흉(元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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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입김이 불법 대출 초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이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핵심이 소유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대주주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와 위법 행위 발견 시 지분강제 처분 등의 제재가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원인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자기자본 대비 20% 초과 대출 등 불법대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묵인하면 어떠한 불법대출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축은행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은행장 등 전문경영인이 있더라도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번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들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들 역시 대주주 중심의 소유구조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들로서는  마치 개인 사금고에 돈을 맡겨둔 것과 다름 없다.

저축은행 임원 등 요직도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인들이 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주주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에 의한 독자적인 경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20일 열린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지분 분산을 통한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주식소유한도 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얘기해 주듯 금융위 국감의 핵심 쟁점도 단연 저축은행이었다. 특히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추가발생 여부를 캐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쇄도했다.

저축은행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올해를 어물쩍 넘길 경우 저축은행 사태는 언제 다시 발생할 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계의 '곪은 상처'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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