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물량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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