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국토부,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뉴타운사업때 용적률 상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면적의 비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용적률의 50~75%에서 시ㆍ도 조례로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연면적 기준을 도입해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산정할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2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구지정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지난 1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