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토마토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제일·토마토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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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일2·에이스·대영·파랑새 등 6개월간…45일 내 경영정상화시 영업재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제일과 토마토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1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이어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자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은 토마토(경기)와 제일(서울)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가 2곳, 프라임(서울)과 제일2(서울), 에이스(인천) 등 자산 1조~2조원대의 중대형 3곳,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등 자산 1조원 이하가 2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제일저축은행은 자산이 3조84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로 유일한 상장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경기도 성남 소재인데,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이 4조4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2위의 저축은행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본사를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결국 퇴출명단에 포함됐다.

제일과 프라임, 대영과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6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1% 미만인데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영업정지됐다.

또, 제일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 미만이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예상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 한 사람에 5천만 원까지 보호받고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BIS 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저축은행은 모두 12곳이었으나, 이중 대주주 증자와 계열사 및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과 경평위 심의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조정돼 실제 영업정지 대상은 7개사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상반기부터 진행돼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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