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동남아 지진, 피해보상 가능하나
<초점>동남아 지진, 피해보상 가능하나
  • 김주형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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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 세계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 한국인의 인명피해규모와 함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 사망자는 1명, 실종 1명, 부상 12명 연락두절 54명으로 확인됐지만 통신두절과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여부가 현실상 불가능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여부에 대한 보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은 약관상 지진, 화산 분화, 해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구분해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약관은 상법상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대재앙의 경우 면책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법 660조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경우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수나 태풍은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했으나 국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면서 약관을 변경, 보상이 가능한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피해는 지진과 해일에 의한 것이어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이 절대적 면책사항이 아니라 피해의 강도와 상황에 보험사의 보상이 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생명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은 사망이유를 불문하고 사망시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 첸나이 항구 인근에서 침수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1173대는 인도 현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인디아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보상할 몫은 없으며,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의 코리안리 역시 이 회사의 재보험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코리안리는 현대차 보험 외에도 이번 피해에 관련된 동남아 지역 현지 보험사들의 재보험을 인수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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