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론스타, 2005년 이미 산업자본"
외환銀 노조 "론스타, 2005년 이미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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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처분명령 진정서 제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2005년에 이미 법정한도인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환은행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은행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 4% 이상의 지분은 즉각 의결권이 정지하도록 돼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성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촉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일본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골프장)은 1조8414억원이다. 여기에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중 당시 남아있던 자산 7608억원(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더하면 2조6022억원이 된다.

노조는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을 불법 보유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 보유회사의 모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와 2003년 당시 동일인(특수관계인)이었음에도 비금융자산 집계에서 누락했다"며 "2003년 당시의 자산 현황을 고의로 은폐해 왔음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우체창(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퀘벡 연기금 등과 공동 투자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했으며, 4월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특수관계인 34건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론스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은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시장내 공개매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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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마파람 2011-09-06 15:49:37
금융당국은 벌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듣고 싶네요

된마파람 2011-09-06 15:49:23
금융당국은 벌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듣고 싶네요

어둠을 이기는 빛 2011-09-05 18:43:28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자료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범죄자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지분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편법으로 돕고 있는 하나금융의 인수계약을 무효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