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6개 제약사 530억원 대 리베이트 적발
공정委, 6개 제약사 530억원 대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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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한 6개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약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모두 6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2년 반 동안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185억 원, 한국 얀센이 154억 원 등 6개 제약사가 모두 530억 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들이 전국의 병. 의원에 학회 명목으로 접대를 하거나 강연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각종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영향력 있는 의사에게 양탄자와 액세서리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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