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8% 인상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는 2.21%, 자재비는 1.91%가 각각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번 건축비 인상으로 현재 3.3㎡당 492만원(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이달부터 502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0.8~1.2%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라면 종전대비 240만~360만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정기고시에서도 이미 1.46% 인상된 바 있어 이번 추가 인상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최근 분양 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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