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난색'
대부업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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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수익성 악화로 영업비용 증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대부업계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연 5% 이내로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대출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연 9~10% 수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수수료가 3~4%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한 수수료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 인하는 대부업체의 수익성 개선 및 금리인하 여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지만,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중개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중개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자진 폐업에 나설 경우 대부업체들은 직접 영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너스대부중개, 아임스대부중개, 유낸킴대부중개 등 대형 중개업체들 역시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 자산 1조원 이상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초대형사 일부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외 웰컴크레디라인, 바로크레디트 등 나머지 대형사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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