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甲' 국민연금, 불법로비 차단 '대수술'
'수퍼甲' 국민연금, 불법로비 차단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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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 시 최장 5년간 '거래 중지'
직원·배우자·자녀까지 주식거래 금지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불법 로비를 할 경우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운용혁신방안에 따르면 불법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운용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일부 평가 항목만을 공개하는 관행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직원의 사적 주식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 주식의 매입뿐만 아니라 공단 입사전 보유했던 주식도 팔 수 없게 되며 국내외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과 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 등이 모두 매매 금지대상으로 지정된다.

직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거래 내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올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연금공단 증권사로부터 불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직원 2명이 입건되기도 했으며, 공단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주식위탁팀장, 리서치팀장 등 4개 핵심 보직자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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