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오피스텔 분양 열기 '후끈'
하반기 오피스텔 분양 열기 '후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8 대책 최대 수혜주…"세제지원 폭 '꼼꼼히' 따져야"

[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오피스텔 분양 열기가 뜨겁다. 8.18 전·월세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사업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물량 역시 내달 이후로 집중돼 오피스텔이 하반기 분양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남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오피스텔 공급이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곳은 인천이다. 오피스텔 공급이 연말에 집중되며 투자자와 수요자들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대우건설이 내달 인천 논현 2차 오피스텔(771실)을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에서만 총 5290실이 분양나들이에 나선다.

특히 실수요가 두터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연말 한진해모로(2512실)와 송도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606실) 등이 대규모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29일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앤콘스의 은평뉴타운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814실)가 분양 시작을 알린다. 최소 2402가구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대학가 물량도 풍성하다. 관악구 신림동 일성트루엘(162실)과 신촌역 오피스텔(342실)이 9~10월 잇따라 공급된다.

강남권에서는 청담 오피스텔(183실.9월 예정)과 천호동 오피스텔(538실.하반기 중) 등이 청약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하반기 오피스텔 물량이 풍성해지자 수요자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그대로 내야하는 등 세제지원 폭은 제한적이다. 투자를 고민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우선 임대사업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는 점은 호재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같은 조건이라도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느냐, 월세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월세로 놓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전세의 경우에는 3주택 미만,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라면 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함 실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중대형보다는 소형을 매입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활발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1~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겨냥한 대규모 단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신규 오피스텔은 분양가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입지가 좋거나 브랜드, 디자인이 차별화된 곳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거주환경과 분양가, 실제 임대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