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LG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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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LG유플러스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현준용 LG유플러스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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