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ㆍ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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