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주택단지 편법개발 안 통한다"
"쪼개기식 주택단지 편법개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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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풍광이 수려한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눠 순차적·개별적으로 허가받는 주택단지 '편법개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A씨 등 일가 3명이 주택 신축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북 충주시 동량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들이 대단위 임야를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별적인 건축신고를 하면서 인접한 기반시설과 연계해 주택을 짓겠다는 것만으로는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일가는 동량면의 1만7200여㎡를 여러 필지로 나눠 각자 명의로 소유한 뒤 2003년 6400여㎡의 부지에 단독주택 6채를 짓겠다고 신청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주택 3채만 지은 뒤 나머지 부지 일부에 9채를 짓겠다고 2009년 건축신고를 신청했다.

이에 동량면은 국토계획이용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축신고를 불허했다.

개발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가를, 산자락 등 녹지축을 깎으려면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해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일가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제기한 것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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