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개정안' 발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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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한 가운데, 수직증축과 기존 가구의 평형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리모델링시 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내에서 가구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안전진단과 별도로 설계·구조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해 행위허가시와 조합설립시 동의내용이 같은 경우 행위허가시 추가동의를 생략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받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지역 노후 아파트 300만여채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된다.

백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전에 제출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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