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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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5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상환능력을 조사했지만 이제는 300만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되고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대부업체 광고를 현행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도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부업을 폐업한 업체는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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