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수해도 불성실 협조하면 '특혜 없다'
담합 자수해도 불성실 협조하면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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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진신고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지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된다.

공정위는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제출된 증거자료가 담합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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