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 실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 실시
  • 김성호
  • 승인 2004.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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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신청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PEF 제도 도입을 규정할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10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14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돼 PEF 등록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PEF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판정하도록 돼있어 PEF의 본격적인 자금모집은 내년초부터 시작된다”며 “다만 등록심사 과정에서 보완절차가 필요할 경우 등록여부 판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PEF 등록신청을 하려면 운용업무를 담당할 임직원 내역과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사원출자후 1년 이내에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경영권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규정했다.

유병철 국장은 “등록신청에 앞서 PEF 설립을 문의한 곳은 산업,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과 맵스, 칸서스, KB 등 3개 자산운용사, 대우증권 등 모두 9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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