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 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 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