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오래 두면 건설사 vs 입주자 갈등 줄어들까?
모델하우스 오래 두면 건설사 vs 입주자 갈등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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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준공 후 1년까지 모델하우스를 유지하도록함으로써 건설사와 입주자간 다툼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14일 한나라당은 최근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을 입주부터 1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연장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을 연장시켜 마감재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자간 갈등을 줄여보자는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해 아파트 준공 전에 짓는다.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마감재보다 질이 낮거나 다른 마감재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 분쟁소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입주 시작 전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기 때문에 마감재를 비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을 연장시켰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이 연장되면 증거가 남아 마감재를 둘러싼 다툼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존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이 문제"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안 도입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대 건설공학과 관계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모델하우스까지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모델하우스 존치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마감재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나 거주자 중심의 마감재 활용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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