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 거래재개 후 '下'
'기업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 거래재개 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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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 거래재개 후 '下'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전날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통보받고 거래를 재개한 동양건설이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13일 오전 9시2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건설은 전거래일 보다 1020원(14.89%) 내린 5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동양건설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날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동양건설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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