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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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가 기업 자금 지출을 감독하고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선임된 조사위원이 부실 원인, 재산 상태를 조사하도록 조취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는 대주단과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기업 유동성이 충분치 않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헌인마을 PF대출채무는 동양건설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개시한 주요 이유였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였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와 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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