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美 애플 맞소송 전격취하, 이유는?
삼성電, 美 애플 맞소송 전격취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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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삼성전자가 애플 소송에 맞서 미국에서 제기한 맞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삼성의 소송 취하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미국내에 각각 제기한 소송이 따로 진행될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 및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맞서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애플이 먼저 동일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및 판사가 같다는 점에서 애플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취하한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소송전에 임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가 미국내 소송 전략과 달리 여타 국가에서는 특허전을 확대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 15일 애플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은 글로벌 각 국가로 확대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은 물론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하동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등 6개 제품 미국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29일과 30일에는 각각 영국과 이탈리아에 특허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말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도 애플을 제소했다. 이는 최근 ITC 제소에 포함된 특허 건과 동일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애플측도 대응수위를 높이기는 마찬가지.

삼성이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자 애플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제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애플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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