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하반기 부동산정책]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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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완화 카드를 내놨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뒀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1~5년)와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7~10년)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목동에서 첫 환수 사례가 나오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는 부담금 부과 실태와 주민부담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답보상태에 빠진 뉴타운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은 전체 설치비의 10~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지원 규모를 확대해 조합원분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비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내년 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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