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항공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
한국씨티銀, 항공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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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항공 마일리지를 둘러싼 계약자와 한국 씨티은행간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계약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 씨티은행을 상대로 당초 계약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 변경 당시 규정대로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 측이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카드가 연회비가 비싸고 은행이 홍보 과정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부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변경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이 소송에 참여한 김씨 등 원고 108명에게 기존 약관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액 1000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카드계약을 했다. 이후 은행이 2007년 1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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