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내달 1일부터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거래나 과세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각 시·군·구 창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만 해도 4만2000여장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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