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요소나 석유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내달 6일 기름 값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영업장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등을 하면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의 석유가격 할인 종료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달 초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올해에도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전기·가스·철도·수도·통행·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원가산정 기준에 맞춰 예산 또는 결산 중에 선택적으로 공개하던 방식을 변경해 과거 5년간은 결산,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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