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 효과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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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추이, 전년도와 비슷해
"8월에 효과 여부 알 수 있을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올 초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대책을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0.4%까지 치솟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월 83.5%로 떨어진 이후 2월 74.2%, 3월 72.4%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개선대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다. 자기부담금(보험료 할증기준) 정률제 전환,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 렌트카 요금 합리화, 판매비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손해율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불러왔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차량 수리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4월 들어서 72.7%로 다시 상승반전한 이후 5월 74.1%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선대책으로 인해 하락했다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의 손해율 추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도 12월 82.6%까지 껑충 올랐다가 1월 81.2%, 2월 77.2%로 하락하면서 4월 72.7%로 최하점을 찍었지만 5월 76.6%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손해율이 하락한다"며 "계절적 요인에 인한 것일 뿐, 자보 개선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손해율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통상 본격적으로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손해율이 오른다"며 "자보 개선대책이 손해율 상승세를 제한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효과는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통 3∼4%p 개선되는데 현재 손해율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4∼6월 통계가 7월말이면 정리되기 때문에 8월에 효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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