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국토해양부가 사업비를 준공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자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키로 했다.
또 예산 편성시 준공이 임박한 공정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분산 투자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을 자체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기획조정실에서 심사·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총사업비 자체통제를 강화하면 사업비 절감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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