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 국장, 퇴직후 SK서 자문료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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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후 수뢰 가능성 조사...청호나이스에서도 3억 수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지낸 세무법인 대표 이모 씨가 SK그룹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퇴임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SK 그룹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퇴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과 국장을 지내면서 SK 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은 SK그룹이 이 씨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로 부터도 퇴직 2~3달 뒤부터 고문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매달 수백만원씩 3억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수기 제조업체는 이 씨가 퇴직하기 직전인 지난 2006년 4월 이 씨가 국장으로 있던 부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SK 그룹, 해당 정수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문제의 돈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자문료일 뿐이며 대가성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김영 편입학원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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