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2014년부터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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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오는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콜 시장이 은행권 중심으로 개편된다.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 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콜 시장은 1일물 콜금리가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돼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도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1단계로 각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달부터 각 증권사의 콜머니 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했다.

다만 시장 영향과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콜머니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경우 올해 9월까지 초과금액의 80%, 12월까지 초과금액의 60%를 줄여 내년 7월부터 자기자본의 25% 한도를 적용키로했다.

이어 2단계로 2014년부터 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제2금융권은 단기자금 조달 운용을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을 이용해야한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2013년 도입된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6월까지 증권사 콜머니 축소를 유도하고 2013년 중으로 구체적인 콜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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