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 군기잡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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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제도 안착에 기여할 듯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공사비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제재하는 첫 시도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때 반드시 가격 상한선을 예정가로 제시해야 한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공사비로 청구할 수 없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던 관행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올리며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며 "기준 적용으로 시공사 선정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비용절감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공사비를 놓고 벌어졌던 갈등을 봉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 권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시공사가 가졌던 우월적 지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상 한가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브랜드아파트와 특화사업을 내걸고 묻지마식 공사를 벌이던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안착을 위해 서울시가 시공사 군기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까지 공공이 개입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규정을 어긴 건설사에 서울시가 주문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사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다. 이 또한 시공사 군기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사비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공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 헐값 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등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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