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외제 스포츠카를 법인 회사 차로 산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닷컴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인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 교통 위반사례는 모두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외제 승용차는 131대에 596건이 단속돼 1 대당 적발 건수가 평균 4.5건인데 비해 외제 스포츠카의 경우 72대에 4백 건 단속돼 한 대당 평균 5.6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적발된 횟수는 스포츠카 1대당 평균 4.2회로 외제 승용차보다 1.5배 많아 스포츠카를 회사차로 구입해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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