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 등 3사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
공정위 "금호산업 등 3사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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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금호석유의 계열분리 도전이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그 소속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3월과 5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 집단은 사실상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의사결정은 채권단에 의해 경영감시를 받는 측면은 있지만,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그룹 소속 계열회사의 조직과 인사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호산업 및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박삼구 회장에게 전략경영계획 등을 보고 하는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시사항을 전달·시행하는 등 회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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