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조심스런 첫 발…시장 "너무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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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헤지펀드 인가 기준 발표…투자자보호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헤지펀드 운용 인가 기준이 기존에 논의 됐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첫 도입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도입인 만큼 엄격한 운용 인가 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6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을 인력·설비 등 소요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해 6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는 "60억원에 대한 기준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종합이 80억원인 것을 감안)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 인가 조건인 운용경험과 관련 자기자본, 일임재산·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예시를 든 기준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치가 적용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자산운용사 2조원에서 4조원, 증권사 5000억원에서 1조원, 투자자문사 2500억원에서 5000억원 등의 기준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발표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갖춰야 한다는 헤지펀드 운용 인가 기준과 관련해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운용인력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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