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사라진다. 건축물대장 발급 기관도 전국 시군구청에서 읍면동 사무소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개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 500원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시군구청 뿐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개편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등의 공공건물은 안보 차원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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