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고삐 다시 죈다
금융당국, 카드사 고삐 다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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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카드발급·마케팅 비용 제한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도 폐지키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고 나섰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자산,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의 적정 목표치를 제시하고 준수해야 한다.또한 자기자본의 10배 내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여전사 특례 조항도 폐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카드사들의 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이들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 감독 지표로 활용한다.

카드사는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며, 당국은 1주일 단위로 점검해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한다.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하며, 위규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CEO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규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가 규제한다.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한다.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 특례 제도를 폐지된다.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은 지난 1998년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사의 자산이 지난 1998년에 비해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해 지난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행위 카드사 엄중 제재는 이달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이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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