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담긴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